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신청한 판결경정 사건으로 이전에 선고된 부당이득반환 등 사건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의 명칭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올바르게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 법원이 2022년 1월 14일 선고한 2018가합575064 부당이득반환 등 사건 판결에서 피고의 당사자 명칭 중 '○○4와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라고 잘못 기재된 부분을 '○○4와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1월 14일 선고된 2018가합575064 부당이득반환 등 사건의 판결문 당사자 표시 중 피고의 명칭을 "피고 ○○4/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4와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피고 ○○4/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4와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경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판결문의 당사자 명칭 오류가 공식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