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로서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는 실제보다 높은 임대료, 브랜드 사용료,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는 투자사 D에 대한 수익금 분배 또는 특정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적인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동대표로서의 책임과 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거짓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즉 기능적 행위지배나 암묵적인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공동대표로서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능적 행위지배와 암묵적 공모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원칙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로서 클럽 운영 및 외부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다른 공동대표 E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과거 진술 등을 통해 임대료 인상 합의, 브랜드 사용료 및 컨설팅 용역비 지급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를 묵인하며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거짓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고 이를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범죄의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물론 공동대표나 실질적인 경영진은 회사의 모든 재무 및 회계 처리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서류 작성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지출 결정 과정에 참여했거나 그 내용을 알고서도 묵인한 경우 혹은 합리적인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공동대표는 서로의 업무 분담과 관계없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다른 공동대표나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인지했다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