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건물주(원고)가 임차인(피고)들에게 상가 건물을 병원 용도로 임대했습니다. 임차인들이 계약 기간 중 중도에 퇴거하면서 자신들이 설치한 시설물만 원상회복하자, 건물주는 임차인들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물까지 인수하여 사용했으므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또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당시 공실 상태의 건물을 임차했고 계약서에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만을 원상회복 대상으로 명시했으므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3월 2일 피고들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의 5층 전체를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700만 원 등의 조건으로 병원 용도로 임대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26일 일부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했습니다. 피고들은 2020년 8월 말경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하고 퇴거하면서, 2018년 3월 2일 계약 체결 이후 자신들이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만 원상회복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8년 3월 2일 계약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병원 시설물도 인수하여 사용했으므로, 그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 비용 56,590,000원에서 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26,59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피고 C이 이전 공동대표자에서 이미 탈퇴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며, 피고들이 2018년 3월 2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층은 공실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임차물건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및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내부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 목적물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임차인이 설치해 둔 시설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건물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임차인)들에게 이전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할 당시 이미 공실 상태였고 계약서에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만을 복구 대상으로 명시했다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임차 당시의 상황이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된 민법 조항 및 판례의 법리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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