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된 배수구에 빠져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한 후 토지 지분 소유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토지 지분 소유자는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거나 도로 관리 책임이 고양시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새벽, C이 운전하던 차량이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파손된 배수구에 빠지면서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4,582,760원이 발생했고, 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2020년 3월 9일 피보험자 C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토지의 지분 소유자인 B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 또는 이 도로가 공용 도로이므로 고양시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지분 소유자인 피고에게 파손된 배수구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도로 관리 책임이 고양시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구상금의 범위와 토지 지분 소유자가 전체 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 토지 지분 소유자 B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더불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인 보험사 A 주식회사에 총 손해액의 50%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공제한 2,041,3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파손된 배수구가 설치된 토지의 지분 소유자로서 시설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설령 명의대여가 사실이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고양시가 이 사건 도로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했거나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고양시의 책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피고는 지분 소유자라 할지라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의대여를 주장했으나, 설령 명의대여가 인정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를 사용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의 책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파손된 배수구(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진정연대채무'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질 때, 각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의 의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지분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고가 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명의를 사용한 사람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도로 소유자에게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로가 공용에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지분 소유자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경위와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 등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시설물 소유자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