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파손된 배수구로 인해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토지 지분 소유자인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명의대여자라는 주장과 도로 관리 책임이 고양시에 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보험자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이 파손된 배수구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가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도로 관리 책임은 고양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파손된 배수구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도로 부지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 소유자 전원이 균분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따라 피고가 전부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의 50%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전체 사건 49
채권/채무 31
압류/처분/집행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