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배수구로 인해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토지 지분 소유자인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명의대여자라는 주장과 도로 관리 책임이 고양시에 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