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보험대리점 회사와 소속 보험설계사 사이에 벌어진 소송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아 발생한 수수료 환수금 채무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보험설계사는 지급명령과 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으므로 뒤늦게 항소한 것이 정당하고 회사의 환수 규정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보험대리점의 환수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환수금 중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그 소속 보험설계사였습니다. 피고는 2018년부터 약 1년 5개월간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보험계약 체결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모집한 일부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 청약 철회되면서 회사는 피고에게 선지급했던 수수료와 시상금 등을 영업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회사의 이러한 환수금 청구에 대해 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으니 항소가 늦게 제기된 것이 아니며, 회사의 환수 규정은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한 1심 판결을 늦게 알았으므로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환수 규정이 약관법에 따라 무효인지, 실제 피고가 회사에 지급해야 할 환수금액은 얼마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336,918원과 이에 대해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1/3을, 피고가 2/3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시 환수 규정을 충분히 숙지했다는 점, 그리고 보험설계사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환수 규정은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 또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수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주장한 전체 환수금액에서 피고의 예치금, 미지급 급여, 보험 환입액, 그리고 이미 변제된 배당금 등을 공제한 최종 환수금을 산정하여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소송 서류나 판결문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고, 이로 인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해당 판결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등에서 수수료 환수 규정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계약 조건이나 관행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선지급된 수수료나 시상금이 특정 조건에서 환수될 수 있다는 약정은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