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 가입자가 갑상선암과 함께 림프절 전이암(분류번호 C77)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회사가 갑상선암 진단금만 지급하자, 림프절 전이암을 일반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전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원발부위 기준조항'이라는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첫 번째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H 주식회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갑상선암(C73) 진단과 함께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갑상선암 진단에 따른 진단급여금 총 5,500,000원(제1보험계약 2,000,000원, 제2보험계약 3,500,000원)만 지급하고, 전이된 림프절암은 갑상선암의 진행 정도에 불과하며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따라 갑상선암으로 분류되어 소액암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림프절 전이암이 일반암에 해당하므로, 총 75,000,000원의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림프절암(C77)이 보험 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가 전이암의 분류 기준이 되는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보험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암 진단금 4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갑상선암 진단금 2,000,000원을 공제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대해 보험회사가 첫 번째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이된 림프절암을 일반암으로 인정하고, 이미 지급된 갑상선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두 번째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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