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 가입 전 위암 진단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 보험 계약 취소 통보를 했으나, 이후에도 장기간 보험료를 계속 받고 보험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안내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보험료를 수령하고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보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24,77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는 2013년 6월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전 위암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 보험수익자는 C의 딸인 원고 A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9월, C는 길을 걷다 현기증으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어서 뇌수막종과 뇌내출혈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C의 뇌출혈이 외상성이라고 주장하고, C가 가입 전 위암 진단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2018년 2월 7일 보험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취소 통보 이후에도 2018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원고 측으로부터 보험료를 계속 수령했고,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는 안내문과 보험증권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험자 C의 뇌내출혈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인지 여부. 둘째, 보험 가입 전 C가 위암 진단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보험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보험회사가 계약 취소를 통보한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고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안내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의 뇌내출혈을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계약 취소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간 보험료를 계속 받고 보험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보험금 24,7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피고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계약 취소 통보 후에도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보험료를 수령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