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생활형 숙박시설 C 호텔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일간지 등에 '2년간 분양대금의 8% 확정수입 지급' 및 '전문 운영사 G과 10년 위탁 운영 임대차계약 완료' 등의 내용을 광고하며 총 30명의 고소인으로부터 약 93억 원 이상의 분양대금을 받았습니다.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 광고로 자신들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예측 불가능한 언론 보도, 대규모 분양 취소, 공사 지연, 코로나19 사태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 분양 당시부터 고소인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생활형 숙박시설인 C 호텔의 분양 및 객실사업을 운영하면서 2016년 7월경부터 일간지 등에 '2년간 분양대금의 8% 확정수입 지급'을 광고했습니다. 2016년 10월 27일경에는 고소인 F에게 '호텔 전문 운영사 G과 10년간 위탁 운영 임대차계약 완료',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분양금액의 8% 확정수익금 지급'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G과의 위탁 운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확정수익금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자신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들은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총 30명의 고소인들은 약 93억 4천만 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분양 당시, 별도의 자금계획 없이 확정수익금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정수익을 약정하며 고소인들을 기망했는지 여부, 호텔 전문 운영사 G과 '10년간 위탁 운영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소인들을 기망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게 분양 당시부터 고소인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분양 당시부터 고소인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인 측 회사와 고소인들 사이에 확정수익금 미지급 등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편취의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와 이로 인해 상대가 착각하여 재산을 넘겨주는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에게 상대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는 의도(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사업 초기부터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려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편취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도2464 판결 등). 또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도1804 판결 등). 광고의 과장과 기망행위: 상품의 선전·광고에 어느 정도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알렸을 때 비로소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0도7298 판결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재판의 선고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현실적 계획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구분: 사업을 시작할 때 세운 수익 조달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근거에 기반했다면, 나중에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예: 언론 보도, 팬데믹,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기죄의 고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그 당시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과장 광고의 한계: 상품 선전이나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포함되더라도, 이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허위로 고지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정확한 확인: 분양 계약 시에는 광고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완료'와 같은 문구가 어떤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계약서 원본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 판단과 기망 의사의 차이: 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자금난 등으로 인해 당초 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경영상의 판단을 했다면, 이를 곧바로 고소인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변경 당시의 상황과 그 이유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소유권 취득과 수익 보장의 분리: 분양형 호텔의 경우, 분양받은 호실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비록 약속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소유권 자체에 대한 사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익금 미지급 문제는 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보장 약정 자체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