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들은 출소 후 마땅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불상 인물(F)과 공모하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 즉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얻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조직원 관리와 법인 설립 서류 준비, 계좌 개설, 접근매체 수거 및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C, E는 법인 설립 명의를 제공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D은 초기에는 자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공급하다가 나중에는 개설된 대포통장 및 접근매체를 정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35개 유령법인 명의로 602개에 달하는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2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후진 중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출소 후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지내다가 2019년 11월경 대포통장 유통책 F와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자를 섭외하고, 서류를 준비하며,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 전달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고인 C는 동생 A의 요청으로, 피고인 E은 A의 제안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D은 처음에는 자신의 명의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공급하다가, 나중에는 F와 A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개설책들이 개설해 온 대포통장의 접근매체 내역을 컴퓨터 파일에 입력, 정리하고 보관하며 F의 지시에 따라 A나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5개 유령법인 명의로 총 602개에 달하는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2년 5월 1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 도로에서 운전 중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Y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 B, D가 자신들은 일부 범행에만 관여했다거나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음에도, 조직적으로 분업화된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검사가 피고인 A와 B에게 범죄수익으로 특정 금액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한 것에 대해, 법원이 해당 수익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C에게 특정 압수물 몰수를 구형한 것에 대해, 해당 압수물이 피고인 C의 소유에 속하거나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과 함께 압수된 증 제25호부터 제41호까지의 물품이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 제60호부터 제83호까지의 물품이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 제10호부터 제20호까지의 물품이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유통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조직 내에서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유통시킨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고 범행 기간이 길며,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만취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E는 주로 법인 설립 명의를 제공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은 계좌 개설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과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압수물의 몰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