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제3자 명의 유심과 휴대폰을 이용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중계기 역할을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자녀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갈취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에서 '중계기 관리책'이라는 역할을 맡아,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과 휴대폰을 이용해 해외 조직원들이 국내 휴대폰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통신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66회선의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되었고, 피고인이 매개한 통신망을 통해 총 2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약 2억 6백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유심 및 휴대폰을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와 이를 통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 1호부터 82호까지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E에게 7,339,000원을, F에게 10,300,000원을, G에게 6,010,000원을, H에게 10,517,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B, D, C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들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거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역할의 중요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피해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가담자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 A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 등 금지')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을 무등록으로 경영하여 제95조 제3호('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위반')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 통신 중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통신 매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고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보처리 과정에 개입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법원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배상명령이 인용되었으나, 일부 신청인들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이 불명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유심 및 휴대폰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계기 관리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돈을 가로채지 않았더라도 조직적인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와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모르는 사람의 지시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는 반드시 다시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