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사우나 운영자가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승강기가 추락하고 이로 인해 식음료 납품업자가 중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영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화물용 승강기는 안전핀이 파손된 상태였고 도르래 연결고리가 승강기 연결 구멍에서 이탈하여 체결 보조용 철사에만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11일 17시 10분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허락하에 이 승강기에 탑승하여 식음료를 싣던 중 체결 보조용 철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승강기와 함께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화물용 승강기 관리 책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우나 화물용 승강기 관리자로서 안전 점검과 출입 통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며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우나 화물용 승강기의 관리자로서 승강기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강기 점검, 출입 통제 등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안전핀이 파손된 승강기가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아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시설 관리자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승강기 같은 위험 설비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 장치가 손상되었거나 임시방편으로 조치된 설비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전문가를 통해 수리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화물용 승강기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되며 만약 사람의 탑승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준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부주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