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농업협동조합이 피고 B와 D에 대해 회원권 명의변경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의 압류명령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회원권 명의변경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인 원고가 피고 B와 D를 상대로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질권을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와 피고 D의 압류명령의 무효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F와의 대출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회원권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F의 파산과 피고 B의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별제권자로서 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압류명령이 무효라면 회원권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수 있다고 했고, 피고 D는 원고가 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F 사이에 회원권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D의 압류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회원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D에 대한 압류명령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백양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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