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 F지구 내 상가(H건물)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원고들)이 상가에 냉난방 시설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및 기납부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상가 지역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 냉난방 의무 사용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상가는 개별 냉난방 시설 설치를 전제로 설계 및 분양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상가 분양 사업주체)는 해당 지역이 지역 냉난방 의무 지역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개별 냉난방 설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문제를 중대한 하자로 보아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당시 착오나 기망이 없었으며, 상가에 하자가 없고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중도금 대출 이자 및 연체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가에 개별 냉난방 설치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는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상가 사용 목적 달성이 중대하게 저해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착오나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납부 분양대금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상가는 고양시 덕양구 F지구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 냉난방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의무적으로 지역 냉난방을 사용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 및 분양하면서 지역 냉난방 설비가 아닌 개별 냉난방 설비 설치를 전제로 설계도면을 작성했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까지 별도로 두었습니다. 이 설계도면으로 2021년 2월 2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분양 홍보용 홈페이지에도 해당 설계도면을 공개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개별 냉난방 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상가 개별 호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상가 완공을 앞두고 2022년 5월 26일, 집단에너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에서 피고에게 해당 상가가 지역 냉난방 의무 사용 지역이므로 지역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개별 냉난방 설치 시 위법하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2022년 6월 15일 수분양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상가가 냉난방 시설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2022년 10월 4일 피고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기납부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상가 준공 후 개별 냉난방 사용 시 발생할 과태료를 책임지겠다고 공증까지 하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원고들이 잔금을 미납하자 2022년 12월 21일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중도금 대출 이자 및 연체료,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분양 상가에 냉난방 시설과 관련한 법률적 하자가 존재하여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며, 분양사업주의 손해배상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6조 (벌칙):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른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매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