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공개했으나, 해당 소스코드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가합547189 판결 [손해배상(저)]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교육컨텐츠 통신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퇴사한 직원인 피고를 상대로 소스코드 무단 복제 및 공개로 인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회사의 소스코드를 개인 저장소에 업로드하여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소스코드가 창작성이 없고, 이미 공지된 정보라며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소스코드가 독자적인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스코드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