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서울특별시 소속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이상 근무한 강사들이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자, 서울시를 상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사들이 학교를 옮겨가며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내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각각 최소 4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이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고, 일부는 최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학교에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여러 학교로 이동 배치되어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G고등학교, I중학교, L중학교, O고등학교, S중학교장 등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게 되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여러 학교를 거쳐 근무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근로 기간이 법정 제한 기간인 4년을 초과하였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피고 소속의 여러 공립학교에서 근무 장소를 옮기고 신규 채용 절차를 다시 거쳤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학교 이동이나 신규 채용 절차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법 제4조)
2.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 제한 (초·중등교육법령)
3. '계속 근로한 총기간' 산정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