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음에도 추가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개정된 정관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미 중간정산금을 수령했고 그 금액이 최종 계산된 퇴직금 총액을 초과하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다 2018년 12월 25일 딸 E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주고 사임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3월 15일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674,004,107원을 중간정산 받았고 이를 퇴직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임 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단하자, 원고는 2019년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 2일자 정관을 근거로 1,437,106,879원의 추가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2014년 9월 15일자 개정 정관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14년 개정 정관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며, 원고가 이미 중간정산을 통해 충분한 퇴직금을 수령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회사의 2014년 9월 15일자 개정 정관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는지 여부와 그 적용 여부, 원고의 퇴직 시점, 그리고 이미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과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퇴직금 1,437,106,8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실제 퇴직일을 2018년 12월 25일로 확정하고,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정관은 2014년 9월 15일자 개정 정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관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2015년 3월 15일에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1,674,004,107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므로, 더 이상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중간정산이 추가 퇴직금 청구를 막는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계산된 원고의 총 퇴직금 액수인 1,666,250,000원을 이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관계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됩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정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적법하게 개정된 정관은 회사와 임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4년 9월 15일자 개정 정관의 위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영, 원고가 받은 세무사의 의견서, 그리고 중간정산금 수령 및 퇴직소득 신고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정관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인 2018년 12월 25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2014년 9월 15일자 개정 정관이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적용되었습니다. 정관이나 규정에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금액을 수령하고 퇴직소득으로 신고했다면, 해당 중간정산은 유효하게 추가 퇴직금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4년 9월 15일자 개정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4호에 따라 중간정산금을 수령하고 퇴직소득으로 신고했으므로, 법원은 더 이상 임기 만료 퇴임을 원인으로 한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재임기간과 퇴직 직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정관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퇴직금 총액은 1,666,250,000원이었으나, 원고는 이미 중간정산으로 1,674,004,107원을 지급받아 계산된 퇴직금 액수를 초과한 금액을 수령했음이 확인되어,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의 정관이나 별도로 마련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과 관련된 정관이나 규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는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과 같이 추가 퇴직금 청구권 소멸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상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시에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관련 의사록과 변경된 정관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절차의 하자는 법적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 시점과 퇴직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보수액은 퇴직금 산정의 핵심 요소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모든 보수 지급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은혜적인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과 별개로 취급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해당 금액이 퇴직금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 시에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