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E기관이 피고 B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했으나,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 B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E기관이 피고 B와 D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DLS)을 인수했으나, 기초자산인 G 펀드의 투자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G 펀드의 안전성만을 강조하며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 D는 G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G 펀드의 거래구조의 취약성과 담보의 부재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790,918,02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권혁재 변호사
CJ대한통운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7 (청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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