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C의 사업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C의 자금집행요청서가 없었고 신탁계약에 따른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자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C와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자금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가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수익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경정 결정으로 인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신탁계약의 당사자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오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C가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직접 비용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남산 ·
서울 중구 퇴계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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