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D의 자녀들(원고)이 D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버스의 공제사업자(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안전모 미착용 및 운전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하고 총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9월 21일 오후 2시 10분경, 망인 D은 안전모 없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의 왕복 5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3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자동차의 좌측으로 앞지른 후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가던 중, 2차로 후행 버스가 D의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1차로와 2차로 사이 중간 지점으로 들어설 무렵, 앞지르기를 마친 D이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2차로 위에서 버스의 우측 앞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은 이 사고로 두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약 한 시간 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사망자의 자녀들인 A와 B가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인 C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스 운전자의 자전거 추월 시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 여부와 그 정도,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및 진로 변경 시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사망에 기여한 정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비율 산정 및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피고 C연합회는 원고 A, B에게 각각 169,435,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9월 21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자전거를 앞지를 때 자전거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근접 주행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 D 또한 정차 차량을 앞지른 후 지정차로로 신속히 복귀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버스와 충돌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외상성 뇌손상이라는 사망 원인에 직접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으며, 유족이 받은 퇴직유족급여나 퇴직수당은 일실수입 등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성격의 급여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 판결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강력한 법적 근거로, 이 사건에서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공제사업자의 배상책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조항입니다. 즉, 사고를 낸 운전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는 운전자와 함께 또는 운전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연합회가 버스 공제사업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상계 원칙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 적용):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러한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상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5%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액 산정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원칙: 사망 사고의 경우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장래의 수입(일실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손해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망인의 소득, 정년, 가동연한, 생계비 등을 고려하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기준 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유족급여나 퇴직수당은 일실수입의 성격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사고 경위, 운전자 과실 정도, 망인의 연령, 사망 원인, 유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 비율 산정 시 본인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불안정성, 취약성, 낮은 속도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지르기 해야 합니다. 특히 자전거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넘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차로 주행 시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고 진로 변경 시에는 후행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이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소득(공무원 봉급, 일반 노동임금 등), 가동연한, 생계비, 장례비, 위자료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유족이 사망자의 퇴직유족급여나 퇴직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실수입이나 적극적 손해액과는 성격이 다른 소득보장적 또는 근로보상적 급여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