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와 한국 아티스트 해외파견업체인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캄보디아 행사 출연 아티스트 섭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8천2백5십만 원을 지급했으나, 캄보디아 정부 지침과 행사 주관사의 취소 통보로 행사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출연료 잔금 7천5백만 원과 위약금(손해배상금) 3억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불가항력 또는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일방적 행사 취소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해외 아티스트 파견업체가 캄보디아에서 열릴 행사를 위해 국내 연예기획사와 아티스트 섭외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캄보디아 정부의 정상회담 준비로 인해 물 축제가 취소되고 행사 주관사마저 행사를 취소하면서, 아티스트 파견업체는 연예기획사에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연예기획사는 계약서상의 출연료 잔금과 위약금을 요구했고, 아티스트 파견업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책임이 없고, 오히려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해외 행사 계약 후 현지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을 때, 이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약 당사자의 책임 유무,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여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관사와의 정식 계약 체결 없이 진행된 하위 계약의 책임 소재와 위약금의 적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억 7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사 취소가 계약상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물 축제 취소가 모든 사기업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행사 주관사인 J 주식회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원고와 계약했고 행사 취소 당시에도 정식 계약이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예정액 3억 원이 계약 위반에 피고의 과실이 있지만 외부적인 사정도 있었고 행사 취소 통보 시점이 행사 한 달 전으로 원고의 계약 이행 초기 단계였던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1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출연료 잔금 7천5백만 원과 감액된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을 합한 1억 7천5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의 불가항력 주장과 채무자 위험부담 주장, 그리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 조항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D 주식회사가 행사 주관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계약을 맺었고, 현지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이 조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행사를 취소한 사유가 채권자의 책임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 3억 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1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입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해외 행사 계약 시에는 현지 상황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현지 정부 정책이나 주관사의 결정에 따라 행사가 취소될 위험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범위와 계약 파기 시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종 계약 상대방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위 계약을 맺는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취소나 변경에 대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예: 주관사와의 계약 확정 조건부 계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법원이 실제 손해액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