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호주 시민권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 C과 약정을 체결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과도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C이 과거 근무했던 세무법인 J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 C에게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1억 3천여만 원을, 피고 세무법인 J에게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의 일부(60%)인 8천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 7일 이 사건 주택을 19억 5천만 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9월 19일 피고 C과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약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피고 C은 세무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피고 법인의 이사', '양도소득세 전문'이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원고는 3천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원고는 2016년 12월 30일 양도소득세 187,416,26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두 차례 시도했으나,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다르게 보아 614,952,14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취득가액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256,770,450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98,261,368원 포함)와 25,756,140원의 지방소득세(가산세 9,905,231원 포함)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2025년 5월 15일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이 약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가산세 및 수임료 환불액 138,166,599원에 대해 피고 C과 피고 법인 J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C은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법인 J는 피고 C이 퇴사한 후의 계약이므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 C이 양도소득세를 2억 원 이하로 부담하게 해주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퇴사한 이후에 체결된 약정이라 할지라도, 과거 근무했던 세무법인 J가 피고 C의 행위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은 원고에게 138,166,599원과 이에 대한 2022년 6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세무법인 J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82,899,959원과 이에 대한 2022년 6월 22일부터 2025년 10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세무법인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은 세무사 자격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 처리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 138,166,599원을 배상해야 하며, 피고 세무법인 J는 피고 C의 과거 사용자로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82,899,959원의 손해를 피고 C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용자가 퇴사한 뒤의 행위라도 사용자가 여전히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거나,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세무법인 J의 대표와 계속 상의하고 피고 법인의 이름으로 세무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 법인 J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원칙: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C의 세무사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원고의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 세무법인 J의 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비과세 양도소득)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달라지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등에 적용되며,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았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세무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세무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명함이나 광고 문구만을 믿기보다는 공식적인 자격증명이나 소속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 약정을 체결할 때는 예상 세액, 수임료, 그리고 만약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 범위와 배상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을 절감해 주겠다는 비전문가의 약속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추가 비용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소속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해당 직원이 과거 회사와의 연관성을 내세웠거나 회사가 해당 직원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도 대리인의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