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D조합은 아파트 사업을 위해 G로부터 사업비를 차용하면서 체비지를 피고인 B사에 담보신탁하고 G를 우선수익자로, G의 시공사인 참가인 C사에 G가 C사에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D조합이 G에게 사업비를 갚지 못하자 피고 B사는 신탁된 체비지를 공매 처분했습니다. 원고 A조합은 D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D조합이 피고 B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아파트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액을 우선수익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조합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해 G로부터 2007년 12월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사이에 합계 21,923,708,316원의 사업비를 빌렸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총 49필지의 체비지(토지)를 피고 B사에 담보신탁했습니다. 이때 G가 우선적으로 수익을 받을 권리(우선수익권)를 가졌으며, G는 자신이 시공사인 참가인 C사에 갚아야 할 공사대금 등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의무, 채무 및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이 우선수익권에 참가인 C사를 위한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D조합이 사업비를 2009년 9월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자 피고 B사는 신탁된 체비지 23필지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공매로 팔아 총 8,801,999,000원의 대금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원고 A조합은 D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D조합이 피고 B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채권에 대해 2022년 1월 14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에게 200,000,100원 및 지연이자를 추심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시공 하자로 인해 분양 계약이 해제되고 할인 매각된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이 손실액만큼은 G의 우선수익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결과 피고 B사에게 추심 가능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시공 하자로 인한 분양 계약 해제 및 할인 매각 손실이 체비지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가 압류한 채권이 피고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 A조합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및 할인 매각 손실액이 G의 우선수익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신탁된 체비지 처분대금 8,801,999,000원에서 신탁보수 등 비용 3,320,561,522원을 공제한 잔액 5,481,437,478원을 우선수익권 질권자인 참가인에게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보신탁계약의 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조달하고,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담보신탁은 위탁자(D조합)가 자신의 부동산(체비지)을 수탁자(피고 B사)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채무자(D조합)의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G)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신탁보수, 제세공과금 등)은 통상 처분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우선수익자가 자신의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45조 참조). 이 경우 질권자(참가인 C사)는 우선수익자의 채무불이행 시 질권의 목적물인 수익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D조합)가 제3채무자(피고 B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원고 A조합)가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은 그 채권에 우선하는 다른 담보권 등이 있을 경우 그 권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이 원고의 추심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의 소멸 및 존재 여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성은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한지에 달려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사가 체비지 처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우선수익권 질권자인 C사에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는 사실상 D조합이 피고 B사에 대해 가지는 유효한 채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선순위 권리에 의해 소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담보신탁 계약 시 우선수익권 및 질권 설정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범위와 효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간의 복잡한 계약 관계는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관련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려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채권보다 우선하는 다른 채권이나 담보권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 하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그 손실이 담보 계약이나 수익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손해의 귀책사유와 배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이미 동일한 담보물 처분대금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된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그 처분대금에 대해 다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