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마스크 자재 운송을 의뢰받아 진행했으나, B가 컨테이너 내 화물을 장기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컨테이너 사용료(체화료) 및 반환 의무에 대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B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이자 선하증권상 수하인으로서 컨테이너를 반환하고 미납된 체화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마스크 자재 운송을 원고 A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들여왔습니다. 화물은 2020년 7월 21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터미널에 입고되었고, B 주식회사는 초기 터미널 처리 비용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수입업자의 공장 운영 차질을 이유로 이 사건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 인수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2022년 6월 14일 변론 종결일까지 컨테이너를 반환하지 않고 장기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컨테이너 장기 사용료인 체화료가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원고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반환 및 체화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자신이 직접적인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수입업자의 사정으로 발생한 일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 주식회사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컨테이너를 반환하고 체화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화물을 인수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장기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체화료)의 책임 소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컨테이너를 즉시 반환하고, 미납된 체화료 1,892만 원과 2021년 10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21년 8월 27일부터 컨테이너 반환일까지 매일 5만 원의 추가 체화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컨테이너 반환 및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했고 선하증권상 수하인으로 명시되었으며, 화물 도착 후 운송 관련 비용을 지급했던 점, 그리고 원고가 B에게 지속적으로 화물 인수 및 체화료 지급을 요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 주식회사가 운송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계약 당사자이자 선하증권 수하인으로서 B 주식회사에게 컨테이너 반환 및 미지급 체화료, 추가 체화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813조(운송인의 채권 행사): 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운임, 보수, 체화료 기타 비용에 관하여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컨테이너 장기 방치로 인한 체화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선하증권 이면약관(뒷면 약관)은 종종 이러한 운송인의 권리와 수하인의 의무를 상세히 명시합니다. 선하증권의 법적 성격: 선하증권은 운송 계약의 증거이자 화물의 수령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는 선하증권상 수하인으로 명시되어 운송 계약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수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운송 관련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운송 계약의 당사자 확인: 법원은 실제 운송을 의뢰한 주체, 선하증권상 명시된 수하인, 초기 비용을 지급한 주체, 그리고 운송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운송 계약의 당사자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이러한 여러 정황상 운송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연할 경우, 법정이율 외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운송 계약 시 화주 또는 수하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서류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수하인으로 명시될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한 인수 및 관련 비용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화물 도착 후 터미널에 장기간 방치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체화료(Demurrage)가 발생하며, 이는 운송 계약 당사자나 수하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물 소유자와 운송 계약을 맺는 주체가 다를 경우, 중간에 끼인 당사자(운송 주선인 등)는 책임 범위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화물 인수가 지연될 경우, 운송회사나 터미널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청구에 대해 즉시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