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교통사고/도주
택시 운전자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55%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일부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상계로 소멸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차량과의 교차로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피고 차량은 황색신호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여러 부상을 입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과실을 각각 55%와 45%로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상계항변으로 인해 소멸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법무법인 선백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4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4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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