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구역 내 여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들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인용한 사건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채무자들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인 및 단체들이 해당 구역 내 특정 부동산들을 점유하고 있었고 조합은 이 점유자들이 향후 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손실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본안 소송을 제송하기 전에 현재의 점유자들에게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여 미리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 부지 내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조합이 현재 점유자들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고 나중에 건물 인도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보전처분(가처분)의 필요성 및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E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들(점유자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며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에게 사용하게 할 것을 명하고 이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자의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하여 채무자들에게 부동산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처분 결정의 집행 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제301조는 가처분에 관한 집행절차에 민사집행법의 일반 보전처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여 가처분 집행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향후 건물 인도 청구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에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이 가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점유자는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가처분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경우 사업 구역 내 부동산 확보를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명도 집행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 내용에 불복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제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채권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처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시기 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