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담임목사가 공석인 독립 교회에서 운영위원장 A가 선출되었고, 채무자들은 임시공동의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채무자들은 A의 대표자격과 운영위원장 선출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A의 대표자격을 인정하고 채무자들이 선출된 임시공동의회가 교회 헌장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들의 운영위원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M교회는 담임목사가 공석인 독립 교회였고, 교회 헌장에는 운영위원의 선출은 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동의회 승인, 임시 공동의회는 운영위원회의 소집 결의 또는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 시 운영위원회 결의로 소집하며 운영위원장이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 A가 선출된 후, 채무자들은 발의자 대표 F에 의해 소집된 임시공동의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채무자들은 A의 운영위원장 자격과 운영위원회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며 A의 대표자격을 부인했고, A는 채무자들이 선출된 임시공동의회의 소집 절차가 헌장에 위배된다며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운영위원장 A의 대표자격 및 운영위원장 선출 결의의 유효성 여부와 채무자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임시공동의회의 소집 절차 적법성 여부, 그리고 비법인사단의 소송 수행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수권 필요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M교회 운영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선출된 임시공동의회가 M교회 헌장에서 정한 정당한 소집권자인 운영위원장이 아닌 발의자 대표 F에 의해 소집되었으므로, 채무자들의 운영위원 선출 결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에게 운영위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고, 채무자들이 계속해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교회 내부 질서 혼란이 예상되어 직무 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들은 민법 제276조 제1항 및 제278조를 인용하여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한 수권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들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민법 제276조 제1항(총회의 권한) 및 제278조(사단법인 준용 규정)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보다는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으로, 총회의 수권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법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보다는 교회 헌장과 같은 자치 규약의 준수 여부에 있었습니다. 특히 임시공동의회의 소집 절차가 헌장에 명시된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경우, 자체 규약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규약에 위반된 절차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아무리 다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소집 절차 자체가 정당하지 않으면 그 결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운영 관련 분쟁에서는 헌장, 정관 또는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의회나 운영위원회 소집 시에는 소집권자, 소집 통지 방법, 회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 등 모든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의 자격 요건(예: 연령 제한, 시무 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모호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대표자 선출 및 주요 의사결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이행하고, 결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