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A 주식회사가 가압류 신청을 위해 법원에 공탁했던 1억 2천만 원의 담보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한 담보 취소 사건입니다. 피신청인 H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여 법원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 취소 신청이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주식회사가 2021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한 1억 2천만 원의 담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담보권리자인 H의 동의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A 주식회사가 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했던 담보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은 담보 취소의 요건 중 하나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거나 재판장이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보내어 담보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담보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H가 담보 취소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 중 담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때, 간편하게 담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