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A 주식회사가 H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공탁했던 6천만원의 담보금을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이는 담보권리자인 H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H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6천만원을 담보금으로 공탁했습니다. 이후 가압류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A 주식회사는 이 담보금을 돌려받고자 했고, H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여 담보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공탁했던 담보금을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1년 금 제21684호로 공탁했던 6천만원의 담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가압류 담보금의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 H가 담보 취소에 동의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이 조항은 소송 과정에서 제공된 담보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합니다. 제2항에 따르면,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거나 그 밖에 담보를 취소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H(담보권리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담보 취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담보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어 담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과 제444조는 이러한 담보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재판상 담보 제공 후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담보를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보권리자(상대방)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면 빠르게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때 담보권리자의 동의서는 필수적입니다. 만약 담보권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했거나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법원의 확인 결정 등을 통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판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