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원 대표가 강사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강사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학원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의 종속성과 지휘·감독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소재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9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강사 D를 포함한 총 4명의 강사에게 합계 12,882,500원의 임금을, 강사 D를 포함한 총 2명에게 합계 6,502,260원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심에서는 강사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학원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학원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원 강사들이 비록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실제로는 학원의 'M' 출결관리 시스템,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한 출퇴근 관리, 벌금 규칙 적용, 주간 회의 강제 참여, 주기적인 학생 상담 및 동영상 강의 촬영 의무화 등을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음 1~3개월간 기본보장금액(월 200만원 내지 250만원)을 받았고 수강생 모집 및 배정이 학원 측에서 이루어져 강사들의 이익 창출이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며 부업이나 과외 지도가 금지되는 등 시간적, 장소적으로 학원에 구속되어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학원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만약 학원 강사나 유사 직종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