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고 만남을 가지며, 자신들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가 없는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시사하며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을 포함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행위를 완수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강요미수죄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검찰과의 연결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은 피고인들의 행위보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