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폭행/협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다섯 차례 서신 발송과 세 차례 만남을 통해 피해자에게 협박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고 만남을 가지며, 자신들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가 없는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시사하며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을 포함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행위를 완수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강요미수죄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검찰과의 연결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은 피고인들의 행위보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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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호 변호사
법무법인 자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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