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가입하며 4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업이 39층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고 특정 동·호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은 7층 이하 건물만 허용되었고 토지 확보율도 매우 낮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취소했으며, 피고들에게 원고가 납입한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가입하면서 지하 3층, 지상 39층, 7개동 890세대의 고층 아파트 'E호'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4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 건물만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이었고, 사업부지 내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도 원고의 계약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29.48%에 불과하여 사업 추진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층수 제한, 토지 확보율, 동·호수 지정의 확정적 효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기망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경우,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3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 현황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 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아 원고의 사기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서 납입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