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감리원으로 일하던 원고는 공사 중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과의 불화로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감액하거나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 호소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감리 용역 입찰에 원고가 참여하고 수주에 실패할 경우 퇴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입찰이 실패하자 원고는 퇴사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미지급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급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퇴직 시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피고 B 회사에 입사하여 감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16년 '용인 C지구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 책임감리원으로 투입되었으나, 공사 중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과의 불화로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연봉 지급액 조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급여를 감액하거나 2016년 9월 25일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3개월간 월 급여의 50%를 지급했고, 그 후에도 급여 지급이 중단되자 원고는 2017년 3월 다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D 도로확포장공사' 입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만약 해당 용역 수주에 실패하면 원고가 퇴사하기로 하는 합의(이 사건 합의)를 했습니다. 입찰은 2017년 4월 17일 실패했고, 원고는 2017년 5월 31일자로 퇴사처리되면서 '본인은 권고사직으로 인해 2017년 5월 31일부로 사직하며, 재직 기간 중 있었던 사건, 사고, 업무 전반 내용 및 회사 정책 등에 대해 어떠한 연유로도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근로기간 중 제반 급여 전액을 수령했고, 퇴직위로금 6,350,000원을 포함한 7,064,910원을 수령함으로써 미지급 금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2017년 4월 25일 2,304,490원, 2017년 5월 25일 4,760,4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급여 등 총 91,922,723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 시 '부제소 합의'를 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부제소 합의가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임금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와의 퇴직 시 작성한 '확인서'가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합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사전 포기 금지 규정이나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퇴직 시 작성한 확인서에 따른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 직원 A는 회사에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청구했으나, 퇴직 당시 회사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급여나 퇴직금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