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비상근 감사로 활동했던 A와 B가 조합을 상대로 미지급된 감사 실시수당 및 대의원회 참석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감사수당 등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해당 의결이 없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의 행정업무규정과 기존의 수당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에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에게 5,870,000원, 원고 B에게 5,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감사로 취임하여 활동했습니다. 피고 조합의 ‘조합 행정업무규정’ 제19조는 회의 참석수당 및 감사업무 수당에 대해 대의원회의 예산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원고들이 활동한 기간 동안 일부 감사 실시수당 및 대의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재건축조합 감사의 감사 실시수당 및 대의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조합의 의무 인정 여부, 특히 조합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이 없었을 경우에도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5,870,000원, 원고 B에게 5,230,000원 및 각 이에 대해 2020년 9월 8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행정업무규정 제19조의 전체적인 내용과 실제 수당 지급 실태를 고려할 때, 감사 실시수당 및 대의원회 참석수당은 조합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의원회 의결이 없었더라도 조합이 의결을 거쳐 수당을 확정할 의무가 있었고 이미 충분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조합의 의결 부재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의원회 참석수당은 1회당 7만 원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감사 실시수당은 1일당 10만 원이 과다하지 않으며 실제로 지급된 선례도 있어 이 금액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조합 행정업무규정 제19조(회의 수당 등): 이 사건의 핵심 규정으로 감사의 감사업무 수당 및 회의 참석 수당은 매년 대의원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조합의 전체적인 규정 내용과 실제 수당 지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법원은 조합이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합 스스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수당을 확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의 규정 이행 의무와 신의칙 위반 여부를 함께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행의 법적 효력: 대의원회 참석수당이 1회당 7만 원으로 지급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감사 실시수당 또한 1일당 10만 원으로 지급된 선례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거나 절차가 미비하더라도 오랫동안 반복되어 형성된 사실상의 규칙인 '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까지는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지난 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조합의 임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 업무규정이나 정관 등에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당 지급에 대한 내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대의원회 의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업무 수행 내역과 기간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수당에 대해 오랫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된 관행이 있다면 비록 형식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실제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기존의 지급 관행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조합은 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정하고 대의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