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뇌경색으로 시야결손 증상을 보인 환자가 병원 의료진이 '혈관 내 재개통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 A는 뇌경색으로 인해 시야결손 등의 증상이 나타나 B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환자 측은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적절한 '혈관 내 재개통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시야결손이 회복되지 않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경색 환자에게 시야결손을 확인했음에도 '혈관 내 재개통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경과 관찰만 한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환자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 및 피고 B병원,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MRI 검사 결과 이미 큰 뇌경색이 있고 허혈반음영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뇌혈관 폐색 부위가 동맥 내 혈전제거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료기록감정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또한 대한뇌졸중학회 지침상 후대뇌동맥 P2 이후 부분의 폐색에는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손해 발생 및 확대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고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제1심의 판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결론과 대부분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의 원칙: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인과관계)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치료 미흡이 과실인지 여부와 함께,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환자의 손해 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시술의 의학적 적응증과 환자의 상태를 근거로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과실의 정도, 손해의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최종적으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뇌경색과 같은 급성 질환의 치료는 발병 시점부터의 경과 시간, 환자의 특정 증상, 뇌경색 위치 및 크기 등 다양한 의학적 요건에 따라 치료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주장은 해당 치료법의 의학적 적응증, 당시의 의학적 지침, 환자의 개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감정 결과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진료 기록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문의의 객관적인 소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의 지침 준수 여부도 중요하지만, 각 환자의 개별적인 임상적 특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