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배우자의 할부금융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명시되었고 피고 금융회사는 해당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인의 연대보증 사실이 없거나 설령 그렇다 해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거나 표현대리가 인정되며 소멸시효 또한 이전 지급명령 확정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다시 진행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C가 B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A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 및 인감 날인되었습니다. C가 할부금을 갚지 못하자 B는 2011년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A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A는 본인이 직접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고, 인감 날인도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설령 했다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A)가 할부금융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유효하게 서명 및 날인했는지 여부, 원고 인감의 날인이 대리권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B)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 구 여신거래금융업법상 설명의무 위반 주장, 다른 연대보증인(F)에 대한 강제집행 미실시의 부당함 주장, 독촉절차 악용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할부금융 계약에 대해 유효한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 대한 2011. 8. 31.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 문서에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다만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 이 추정은 깨지며,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 행위가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표현대리 법리: 배우자가 대리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관계, 제출된 서류,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과정에서의 통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 법리: 할부금융계약은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규정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할부금융의 월 할부금은 전체 할부금 및 이자를 확정한 후 상환 방법만 분할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월 할부금 중 이자 부분만 따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구 여신거래금융업법(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 및 용역의 매수인'에게 이자율 등 할부금융 조건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이 조항의 '매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직접적인 주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서에 본인 명의의 인감 날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인감 날인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하며, 이때 계약 상대방은 대리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대리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시 부부 관계, 제출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과정에서의 통화 기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 채권은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월 할부금 중 이자 부분만을 따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구 여신거래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자의 설명의무는 주채무자(매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에게 직접적인 주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독촉절차는 간이하고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이며, 민사소송법이 정한 송달 방법에 따라 서류가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를 악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