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하도급 업체인 원고가 원청인 피고를 상대로 석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하도급인 C, 그리고 원청인 피고 간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71,137,6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청인 피고가 하도급인 C에게 지급해야 할 전체 공사대금에서 미시공 공사비 및 하자보수비 등을 상계한 잔여 채무액이 66,752,116원이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 범위는 이 금액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1,752,1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E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C은 원고에게 이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와 C은 피고에게 71,137,600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공사비 직접지급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1,137,6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C은 피고를 상대로 도급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C의 피고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채권액이 223,115,720원이었으나, 피고의 미시공 공사비 및 하자보수비 채권 156,363,604원을 상계하면 66,752,116원만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지급 합의와 C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을 근거로 잔여 공사대금 56,137,6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회분 이상 미지급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 C 간의 직접 지급 합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직접 지급 의무는 피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채무액인 66,752,116원 범위 내로 제한되었고,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5,000,000원을 공제한 51,752,116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청인 피고가 하청업체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의무가 있다면 그 지급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청이 중간 하도급업체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1,752,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4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1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청과 하청업체, 그리고 중간 하도급업체 간의 3자 직접 지급 합의를 인정하여 원청의 직접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청의 직접 지급 의무는 원청이 중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보아, 원청이 중간 하도급업체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미시공 공사비, 하자보수비 등의 채권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 의무를 제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관련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이 조항들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 제2호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C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도 피고의 직접 지급 의무 근거 중 하나로 판단되었습니다.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중간 하도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이 조항들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사유를 규정합니다.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 원사업자(원청), 수급사업자(하청)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별개로 3자 간의 일반적인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도 주장했으나, C이 원고에게 2회분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원청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받으려면, 명확한 3자 간(원청, 하도급인, 하수급인)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합의서에 지급액과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원청의 지급 의무 범위는 원청이 하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실제 공사대금 채무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원청이 하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미시공, 하자보수비 등의 상계 가능한 채권이 있다면, 그만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원청과 하도급인 간의 정산 관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를 고려한다면, 법 적용 요건(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등)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3자 간 합의가 있다면 별도로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