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 B, C는 조직적인 가짜 주식 투자 사기에 가담하여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범행 외에도 동료 조직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또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가를 주고 빌려 사용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을 들어 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2018년 11월경부터 N 등을 중심으로 한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은 인천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유명 주식 카페에 자신들을 주식 전문가로 사칭하여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조달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7천3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경 O, P 등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이 결성되었고, 인천 미추홀구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이 조직에서도 대포통장 조달 및 투자금 인출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재테크 카페에 허위 광고 글을 올리고,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억 6천7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년 5월경 자신이 제공한 대포통장에 문제가 발생하자, 동료 조직원 AI, O, P에게 '지금 장이 터져서 장 주인이 빵에 가게 생겼는데 나한테 돈을 안 주면 경찰에 다 불 것'이라며 욕설과 동영상 촬영으로 겁을 주어 총 1천5백만 원을 갈취하고, 담보로 제공했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돌려받는 공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1년 9월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조직은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 '(인터넷주소 4 생략)'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여 총 21회에 걸쳐 4억 6천4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출금해야 하는데 카드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6장을 대가를 지급하고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가짜 주식투자 사이트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 수익을 갈취하기 위한 공갈,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고 대여받아 사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2021고단3422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2022고단458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022고단458 사건의 증거 2호(범죄에 사용된 물건)를 몰수합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짜 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서 통장 관리 및 자금 인출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 A가 공갈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는데, 이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동료 조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고 차량을 돌려받았는데, 이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는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가를 지급하고 빌려 범죄에 사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리하여 처벌할 때(전단)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를 병합하여 심리할 때(후단)의 처벌 방식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사건에서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인 '증 2호'가 몰수되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증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주식, 코인, 재테크 투자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원금의 몇 배를 벌게 해주겠다는 말은 의심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적인 금융기관의 인허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대포카드 등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한 투자 권유를 받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돈을 인출하는 등 단순 가담자라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