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 미국 대사 숙소 앞에서 시위 금지 구역을 위반하여 시위를 벌이고 숙소 내로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F는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D, E, G, H에게는 각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K'라는 단체 소속으로, 2019년 10월 18일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주한 미국 대사 숙소(J) 경계 100미터 이내 시위 금지 구역에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M는 이 땅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숙소 담을 넘어 침입하여 내부에서도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F는 시설 보호 근무 중이던 경찰관 Q, S, T의 목을 감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외교기관 숙소 경계 100미터 이내 시위 금지 규정 위반 여부, 공동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D, E, G, H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시위 주최와 무단 침입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고, 특히 피고인 F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행위는 더욱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회적 논쟁이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자 한 동기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 F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법률로 정해진 금지 장소(예를 들어 외교기관 숙소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정당한 시위 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위 과정에서 공무원(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더 심각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지켜 이루어져야 하며, 위법한 수단은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