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980년대 초 국가가 시행한 삼청교육에 강제 수용되어 불법적인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삼청교육 실시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23,428,571원, 원고 B에게 17,142,857원, 원고 C에게 1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서도 과거사정리법의 취지를 고려해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979년 10월 대통령 사망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1980년 5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피고 산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이에 따라 1980년 8월 4일 계엄사령관은 구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계엄포고에 따라 군·경찰 합동으로 법관의 영장 없이 총 60,755명의 시민을 검거하여 삼청교육대에 수용했고, 이들을 분류 심사하여 39,742명에게 순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순화교육은 4주간 하루 16시간씩 육체 훈련과 정신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순화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10,016명은 다시 미순화자로 분류되어 전방 사단에 수용되어 강제노역인 근로봉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후 구 사회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위원회는 근로봉사 중인 미순화자 등 총 10,288명을 보호감호처분 대상자로 분류하고, 7,578명에게 보호감호처분을 내려 새로 신설된 보호감호소에 수용했습니다. 원고 A은 1980년 7월 31일 14세의 나이에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한 후 보호감호 2년 처분을 받고 1981년 11월 13일 출소했습니다. 원고 C는 1980년 11월 26일 검거되어 삼청교육 B급 판정을 받고 순화교육을 받은 후 보호감호 2년 처분을 받아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었다가 1982년 9월 14일 출소했습니다. 원고 C는 이 과정에서 추간판 탈출증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C는 2005년 삼청교육피해자법에 따라 상해에 대한 보상금 1,120,490원을 수령했으나, 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원고 A, C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2023년 7월 20일 삼청교육 관련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불법적인 삼청교육으로 자신들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삼청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 및 구 계엄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둘째, 위 계엄포고에 따라 이루어진 영장 없는 검거, 구금,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 일련의 국가작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셋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넷째,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시작 시기)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1980년대 삼청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과거사 진실 규명과 인권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 적용에 예외를 두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불법행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법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