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김포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사인 B 등으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자,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10년차 하자를 인정하고, 하자보수비용을 감정한 뒤, 아파트의 노후화와 관리상 과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증공사의 책임비율을 55%로 제한하여 총 210,404,656원의 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포시 A 아파트는 2010년 12월 30일 완공되어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파트의 공용부분에서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된 부분으로 인해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 안전, 미관상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원고인 A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6월 3일경부터 아파트 시공사인 B 등에게 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으나 시공사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포시 A 아파트 공용부분에 시공상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둘째, 하자가 인정될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균열 보수비 중 노무비 및 재료비 산정 기준)입니다. 셋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와 책임제한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인 A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10,404,656원과 그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10,404,556원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각 2023년 7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의 인정 범위와 보수비용 산정 기준, 그리고 보증회사의 책임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아파트의 경우,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이나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증회사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보증금액 산정에 있어 공평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 해설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유사 사례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