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존 A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된 B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노동조합은 B노동조합이 회사(C 주식회사)에 독립적이지 않은 이른바 '어용노조'이며, 설립총회와 규약 개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노동조합이 독립적으로 설립되었고, 주장된 절차상 하자 역시 존재하지 않거나 설립 무효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나중에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A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존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은 회사 C 주식회사 내에서 새로 설립된 B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A노동조합은 B노동조합이 1987년경 설립되어 회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회사에 유리한 활동을 해온 'D'라는 단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어용노조' 또는 '친사노조'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노동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또는 조합원 수가 3,000명이 넘거나 적어도 135명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명만이 참석한 설립총회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약 개정 과정 역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보완 요구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실제 총회 결의 없이 14명의 서명만으로 규약을 개정하고, 규약 제정일이 설립일보다 1년 이상 앞선 '2020년 1월 4일'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B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새로 설립된 B노동조합이
원고 A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노동조합이 과거의 D라는 단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회사의 영향을 받는 '어용노조'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노동조합의 설립이 대표자의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고, 조합원들이 기존 D 소속에서 자동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가입 신청을 통해 조합원이 된 점을 근거로 자주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설립총회와 규약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 또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설립 무효를 야기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추후 온라인 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의결되어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단체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여러 조항과 노동자의 기본권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인정했고,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치유되었거나 설립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설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의 설립 유효성을 다툴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