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사망한 아버지 D가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으로 인해 자녀 A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A가 신탁회사 B와 신탁재산을 물려받은 다른 자녀 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탁회사 B는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녀 C가 유류분반환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D의 적극적 상속재산, C의 특별수익(신탁재산), 상속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C는 A에게 272,898,4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망인 D는 2021년 5월 1일 사망하기 전인 2020년 6월 11일, 신탁회사 B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D 소유의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총 200억 원 상당)과 금전 5억 원을 신탁재산으로 맡겼고, D 사망 시에는 자녀 C가 주요 수익자가 되도록 지정했습니다. 아버지 D 사망 이후, 자녀 C는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다른 자녀 A는 아버지 D의 이러한 신탁 행위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먼저 신탁회사 B가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반환의무가 있다고 청구했고, 예비적으로는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 C가 반환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특히 신탁회사 B가 유류분반환의무자인지, 신탁재산을 취득한 C가 특별수익자로 보아야 하는지 등 법률적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 시 신탁재산 가액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공제할 것인지, 망인의 다른 상속채무는 무엇이며 그 액수는 얼마인지, C가 변제한 채무로 A의 유류분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유류분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에서 수탁자(은행)가 아닌 사후수익자(자녀 C)가 실질적인 재산 취득자로 간주되어 유류분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이때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는 특별수익 가액에서 공제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일부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지분만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채권과 상계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상속인 간 공평을 위해 최종 수익자가 특별수익자로 간주되어 유류분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재산의 처분 방식, 수익자 지정, 채무 처리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하여 후일 상속인 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계산 시에는 상속재산(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재산(특별수익), 상속채무를 모두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특별수익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이 분담하게 되며,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채권과 상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의 존재 여부와 액수는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