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주식회사 B)와 전세금안심대출 관련 업무협정을 맺고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D이라는 사람이 E 소유 아파트를 임차하며 원고로부터 전세자금대출 265,000,000원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와 권리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E이 부동산을 J에게 매도했고, D은 아파트에서 전출했으며,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D이 점유를 상실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고, 원고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출운용기준 위반 및 원고 담당직원의 중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281,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은 원고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E의 아파트에 임차했으나, E이 J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D이 전출하면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D은 점유 상실로 인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배당금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D에게 대출해준 원고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맺은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대출약정이 대출운용기준을 위반했으며, 원고의 대출 담당직원이 주택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권리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담당직원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중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28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0.부터 2021.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은 D이 부동산에서 전출하여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실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대출운용기준 위반 및 원고 담당직원의 중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운용기준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대출 당시 공인중개소 확인 시세가 임대차보증금보다 높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낮은 평가액은 대출 약정 체결 이후에 확인된 금액이라는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중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담당직원이 업무매뉴얼에 따라 주변 공인중개소 시세를 확인하여 부동산 가치를 산정했으므로,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요건(인도 및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 D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임대차 기간 중 주택에서 전출하여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었고, 이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한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보험계약의 중대한 과실 면책: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중대한 과실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정의합니다(대법원 2003다133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담당직원이 대출 심사 시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과실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담당직원이 업무매뉴얼에 따라 공인중개소 확인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했으며, 신축빌라 특성상 다른 시세 정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법상 지연손해금: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81,600,000원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해지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 이행 지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실제 점유를 지속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부동산에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금 대출 시 권리보험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계약의 세부 약관과 대출 운용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 평가 기준, 보험금 지급 조건, 면책 사유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시 업무 매뉴얼에 따라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신축빌라와 같이 공시가격이 바로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나 여러 중개사무소의 확인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하자로 인한 손실은 대출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후에도 임차 주택의 권리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