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가구 수입 및 유통업체 'D'의 사업주로서, 피고 C과 G 호텔에 침대 매트리스 등 가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 이사 E의 지시를 받아 'F'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원고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과 추가 발주에 따라 가구를 모두 공급했으나,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약 2억 6천만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고, 피고 C으로부터는 5천만원의 대여금 중 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 당사자는 피고 주식회사 B임을 인정하고, 물품대금 미지급분과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미지급분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가구 수입업체 D의 사업주로서, 피고 C이 'F'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진행하는 G 호텔 가구 공급 프로젝트에 침대 매트리스 등 총 618,326,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추가 발주로 75,237,100원 상당의 가구를 더 공급했습니다. 원고는 총 공급대금 중 5억원을 지급받았으나 부가세 포함 잔금 262,919,41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했으며, 피고 C은 이 중 2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피고 B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이 독립된 개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대여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이 'F'라는 개인 사업자 명의로 원고와 체결한 가구 공급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주식회사 B인지 여부와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5천만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및 그 변제 여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62,919,410원과 이에 대해 2021년 5월 5일부터 2023년 5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7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C이 개인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피고 주식회사 B라고 판단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B가 지급하도록 했으며, 피고 C의 개인적인 대여금 채무 또한 인정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고,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피고 B의 지시와 관리 아래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인정되어, 피고 주식회사 B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상행위에 해당하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법정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판결): 소장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피고가 다투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피고 C이 청구를 다투지 않아 이러한 무변론 판결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명의상 개인 사업자라도 실제 업무 지시나 자금 관리 등이 특정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회사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상대방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급여 지급 방식,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자금 관리 및 인출 주체 등 실질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대여는 반드시 차용증 등 서면 증거를 남기고, 변제 기한과 이자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