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남긴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하고,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인의 자필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자녀들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은 손자와 며느리가 일부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인 F는 2020년 8월 31일 사망하였고, 생전인 2020년 7월 30일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유언장은 고인의 재산 대부분을 손자인 원고 A와 며느리인 원고 B에게 특정 비율로 나누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유언장에 기재된 대로 상속을 받으려 했으나, 고인의 다른 자녀들인 피고 C, D, E는 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유언장이 고인의 자필이 아니며, 고인이 유언 당시 중병으로 의사 능력이 없었고, 유언장의 날인 또한 제3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언에서 나누어주려던 건물 일부가 당시 집합건물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유언의 내용 자체가 이행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만약 유언장이 유효하다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해당 재산을 반환해달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내용이 고인의 자녀들의 법정 유류분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유언을 통해 재산을 더 많이 받게 된 고인의 손자와 며느리는 자녀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