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교회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이 진행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의 집행을 위해 매매잔금 7억 5천만 원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및 부동산 명도'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조건에는 부동산 명도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공탁은 확정판결의 집행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문 부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7년 4월 5일, 원고 A는 피고 B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증거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가등기말소 반소로 맞섰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3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매매잔금 7억 5천만 원을 공탁하면서, 공탁물 수령 조건으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부동산을 명도'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으나, 법원 사무관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절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대법원에 특별항고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다시 2021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취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매매예약에 따라 잔금 지급의무와 부동산 명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부동산 명도를 반대급부로 한 공탁이 유효하며,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확정판결에 부동산 명도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공탁 조건에 포함된 무허가 증축물 명도 등의 부분이 부적절하여 공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확정된 본등기 판결에서 명시된 조건 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공탁한 경우, 해당 공탁이 집행문 부여를 위한 반대급부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문 부여를 위해서는 확정판결에서 명시한 '매매잔금 7억 5천만 원 지급'이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공탁 시 이 사건 확정판결 주문에 명시되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 명도'를 피고의 공탁금 수령 조건으로 추가한 것은, 비록 이 사건 매매예약상 채무를 면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 집행의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내 무허가 증축물의 명도 범위나 법정지상권 여부 등은 확정판결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이에 대한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집행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명시된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을 추가하여 공탁하는 경우, 해당 공탁이 판결의 집행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 명도와 같이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임의로 공탁의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집행문 부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 당시 목적물의 범위, 부속물, 증축물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단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판결에서 정한 조건에 맞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려면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