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B(피고)는 KF94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피고 B사는 선금 2억 4,750만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 A사는 약 16만 8천 장만 공급한 후 2020년 7월 6일부터 마스크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피고 B사가 마스크 공급 보류를 요청하거나 수령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마스크 대금 7억 2,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사는 원고 A사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선금의 반환,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7,425만 원, 그리고 불량으로 반품했던 마스크 1만 5,300장의 대금 1,262만 2,500원 등 총 3억 3,437만 2,500원을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사가 피고 B사의 요청으로 마스크 공급을 중단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사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피고 B사의 반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게 총 3억 3,437만 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사와 피고 B사가 KF94 마스크 100만 장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사가 일부 마스크만 공급하고 이후 공급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 B사는 계약에 따라 선금 2억 4,75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A사는 마스크 공급 중단의 원인을 피고 B사의 공급 보류 요청이나 수령 거절로 돌리며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B사는 원고 A사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선금 반환과 위약금, 반품 마스크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원고 A사는 원자재 공급업체와의 문제나 다른 업체와의 별건 계약 등을 주장하며 계약 이행 중단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 B사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계약 이행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사가 마스크 공급을 중단한 것이 피고 B사의 공급 보류 요청 또는 수령 거절 때문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사의 본소 청구인 미지급 마스크 대금 7억 2,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사의 반소 청구인 선금 반환, 위약금 7,425만 원, 반품 마스크 대금 1,262만 2,500원 등 총 3억 3,437만 2,5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사가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위반이 원고 A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 7억 2,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기각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억 3,437만 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사가 마스크 공급을 중단한 것이 피고 B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사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 A사에게 미반환 선금, 위약금, 그리고 반품 마스크 대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이행의무 및 대금 지급 의무: 물품 공급 계약에서 공급자는 약정한 물품을 약정한 시기에 공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사가 피고 B사에게 먼저 마스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므로, 원고 A사가 공급의무를 이행했거나 적어도 이행할 준비를 마쳤음에도 피고 B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만 피고 B사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선금 반환 및 위약금: 계약서에 공급자가 약정한 납품 수량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된 조항(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이 있다면,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선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원고 A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선금 2억 4,750만 원 및 위약금 7,425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 의무: 물품 공급자가 하자 있는 물품을 반품받았음에도 이를 재공급하지 않아 구매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급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사는 불량 마스크 1만 5,300장을 반품받고도 재공급하지 못하여 피고 B사에게 반품 마스크 대금 1,262만 2,5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 의무): 상인 간의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했을 때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사가 원고 A사와의 합의하에 하자가 있는 마스크를 반품했고, 원고 A사가 이를 재공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피고 B사가 즉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A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합의에 의한 반품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매수인의 즉시 통지 의무 위반 주장을 상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소장 또는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법률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물품 공급 계약 분쟁 상황에 놓인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때에는 반드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한 요청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품 수령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요청에 대해 서면 기록, 이메일, 메시지 내역,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선금, 위약금 조항, 공급 지연 시의 책임 소재,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반품 및 재공급 과정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재공급이 어렵다면 환불 조치 등 후속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는 중요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쌍방 합의하에 하자가 있는 물품이 반품되고 공급자가 이를 재공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공급자가 이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자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