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고 유지에 방해를 받았다며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1천5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혼인관계가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 침해 및 유지 방해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의 혼인관계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서 위자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및 그 위자료 금액은 얼마로 책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7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0,000,000원 중 5,000,000원)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2,000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만 인용하여 피고는 최종적으로 1,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우자의 혼인에 대한 권리(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 이행 등)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소액사건(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판결문에 상세한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의 판결문에도 '이유' 부분이 비어있으며, 이는 위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 및 기여도, 당사자들의 나이, 재산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천만원이 청구되었으나 1천5백만원이 인정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상세한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판결의 효력이나 법적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실제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