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계약 체결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힌 사건
이 사건은 디저트 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와 가맹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운영을 종료한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가맹점 개업 비용과 운영 손실을 포함한 총 142,787,941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고, 허위 및 과장된 예상 매출 정보를 제공했으며,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지출된 92,100,000원의 50%인 46,0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재림 변호사
어프로치법률사무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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