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텔레마케팅 회사가 퇴사한 텔레마케터 직원들에게 고객 환불금의 10%와 지급된 프로모션 금액 전액을 반환하라는 약정을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명의 피고(E, F)에게는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다른 두 명의 피고(G, H)에 대해서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가 제시한 반환 약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텔레마케팅 회사(원고의 채권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텔레마케터 직원들과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 내에 임의로 퇴사할 경우 고객 환불금의 10%와 지급받은 프로모션 금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퇴사한 직원들(피고 G, H)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약정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 예정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의 약정금 반환 청구를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계약의 형식은 업무위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텔레마케팅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상 조항인 '퇴사 시 고객 환불금의 10% 및 프로모션 금액 전액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에게, 피고 E은 14,345,8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F는 5,890,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피고 G, H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G, H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과 F에 대해서는 약정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G과 H의 경우, 비록 계약서상 '업무위촉계약'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업무 수행 방식(출퇴근 시간 및 장소 지정, 업무 지휘·감독, 통화대본 제공, 겸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퇴사할 경우 고객 환불금의 10%와 프로모션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실제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하므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G, H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계약의 명칭이 '위촉계약'이나 '도급계약'처럼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 시 출퇴근 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등 업무 환경 제공 주체,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겸업 제한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의 퇴직 시 일률적인 금원 반환 약정을 두기보다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직원은 본인의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한 약정에 대해 법적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